사고 경위, 망인의 건강상태, 사업장 등에 대하여 몇 가지를 물어보고 나서 일단 돌려보낸 후 다음날 다시 만나 같이 대구광역시에 있는 식품공장을 방문하였다. 식품회사 사장과 함께 망인이 담당하였던 공정과정을 지켜보면서 근로시간, 근로형태, 평소의 건강상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의 작용 등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망인은 41세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월급 130만원 중 일부(매월 5,000~6,000위안)를 꼬박꼬박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중국으로 송금해 왔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하여 6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장 바닥에서 1.5m정도 높이에 있는 식품제조기계 앞에 선자세로 1포대당 20Kg정도 무게의 밀가루 포대를 1시간당 15포대 정도 직접 손으로 뜯어서 하루 12시간 동안 기계속으로 부어 넣으면서 소금, 포도당 물 등을 추가로 넣어 반죽을 하는 힘든 작업을 담당하였다.
배출구를 통해서 생산되어 나오는 식품은 근로자들이 여러 종류의 크기로 절단하여 포장을 하였다. 매일 오전 7시에 생산을 완료하여 오전 8시부터는 공장앞에서 기다리는 차량에 바로 제품을 실어 맛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야간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는 야간근로를 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기계를 빨리 가동하다 보니 휴식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온 것이었다.
이튿날, 사장과 동료근로자들의 망인의 근로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내었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변사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화장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제출했다. 그 후 모 대학교 법의학교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인의 부검감정서를 받아 냈다.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A씨가 망인과 부부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에 조치하여 호구부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온 ‘재해발생에 대한 서면 질의서’ 에 대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유족급여·장의비 지급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된 모든 관련서류들은 다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넘겨져 전문가들의 판정을 받아 그해 12월, 유족급여와 장의비 금액이 명시된 유족일시금지급 결정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결정사실을 중국으로 통보하였고 며칠 후 A씨를 노무사사무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유족의 생계를 위한 보상금이 남편을 잃은 상처를 말끔히 해소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가족을 위하여 모국에 와서 고생하였던 사랑하는 남편의 유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딸과 함께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료제공 : 대신공인노무사 이상영 대표
Tel : (02) 3281-8009 sangyoung02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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