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이 생겼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모두 산재가 된다.
A 아닙니다. 가정부(가사서비스업),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연면적이 330제곱미터(100평) 미만인 공사,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수렵업 중 평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근로자를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다가를 반복해 오면서 평상시
근로자의 수가 1명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 등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Q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서 요양급여신청서 등 각종 신청서류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아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이 심사하여 승인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무조건 회사로부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산재보상으로 받은 돈이 민사상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보다 많으면 회사로부터 추가로 금전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A 아닙니다.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합의한 범위만큼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아닙니다. 사고 당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보다는 산재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일용직근로자와 불법체류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A 아닙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국적자, 불법체류자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승인 후 요양승인기간 동안 요양비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한다.
A 아닙니다. 대부분의 요양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에 지출되는 요양비는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간병을 받으면 무조건 간병료를 받을 수 있다.
A 아닙니다. 산재보험법에 규정되어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되는 산재환자가 간병을 받았을 경우에만 간병료 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해진 간병료가 지급됩니다.
Q 요양을 계속하다가 종결하면 더 이상의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A 아닙니다. 산재치료가 끝난 후에도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치료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자료제공: 대신공인노무사 이상영 대표
Tel: (02)3281-8009
sangyoung020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