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근로자들과 함께 며칠 후 관할지청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내역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한 후 팀장을 노동부로 출석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하다가 한 달이 지나서야 팀장과 근로자들 그리고 필자가 노동부에서 만나게 되었다.
팀장은 하도급 받은 공사가 손해를 보게 되어 자금사정이 어려워 졌다고 하면서 본인이 지금 지극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애를 썼다. 체불금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쌍방의 진술에 차이가 생겼다. 근로자는 처음에 약속한대로 일당 십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팀장은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칠만 원으로 조정하였으니 칠만 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근로감독관은 공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근로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옥신각신하던 끝에 칠만 원으로 합의를 보고 체불임금 합계액을 결정하게 되었고 2회에 걸쳐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필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쌍방이 서명날인을 하였고 지급약속과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
팀장은 지불각서의 내용대로 일주일 후에 체불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약속한 잔금 지급일이 되자 자금사정이 어려워 1개월 후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1개월 후에 팀장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해 버렸다.
어쩌다 한번 통화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납시다”하고는 또 연락을 두절하고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계속 피해 다니기만 하였다. 팀장의 재산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거지도 자주 바뀌는 것 같았으며 서울과 지방을 자주 오가는 것 같았다.
공증증서를 작성하고도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화 한 통화 없이 계속 피해 다니는 팀장의 행태는 무책임한 채무자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배신감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팀장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져 필자는 궁여지책으로 팀장이 하도급 받았던 건설회사에 연락을 취하여 팀장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팀장이 지금은 자기 회사의 공사를 맡아서 하지 않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연락 오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였다.
필자는 건설회사 대표자에게 유명대기업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귀사 같은 회사가 이런 팀장과 계속 도급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귀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도 이러한 고의적인 악성채권의 해결을 위해서 귀사가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설득하였다. 대표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뾰족한 말이 없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건설회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팀장이 건설회사로 연락을 취했을 때 관리직원이 필자와 근로자들이 방문하여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더라는 말을 팀장에게 전달하면서 지급을 독려한 것이었다. 며칠 후 팀장을 만나게 되었고 근로자들은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체불임금의 잔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자료제공 이상영노무사(대신공인노무사 대표) / 전화 : 02-3281-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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