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설명, 국제결혼 상담사례 등 교육
【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 남성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발급 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프로그램 내용은 국제결혼 관련 제도ㆍ문화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설명, 국제결혼 상담사례 및 국제결혼 경험담 소개 등이다.
매주 또는 격주 수요일 총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자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참석 시 본인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1장,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02-2650-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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