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 10명까지만 대행, 한 교실서 두 반 교육 금지
【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최근 일부 동포 교육기관의 실태파악 점검 중 과밀학급을 운영하는 등 부실 운영이 발견되고, 일부 행정사가 기술학원과 사전 공모하여 동포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제보가 지속되자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은 교육기관의 학급당 정원과 행정사의 수강생 대행 업무에 대한 시정 시행기준을 발표했다.
교육기관에서는 한 학급(교실)당 4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생 1인당 1.2㎡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같은 날 동일한 교실에서 2개반을 교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에는 9개월간 학생배정이 중단된다.
행정사는 1개월간 특정학원에 10명 까지만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동포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수의 동포를 모집,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전에 결탁한 학원에 등록토록 요구하는 행위, 특정 기술학원에 등록하면 출석하지 않고 취업에만 전념해도 문제가 없다고 유혹하는 행위, 기타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의 도입취지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 등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이 구성한 수사대가 지속적인 감시를 펼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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