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는 방문취업(H-2) 중국동포가 체류기간 만기 전에 출국할 경우 재입국을 보장한는 방침과 관련해 방문취업 동포의 체류기간 만기 전, 출국절차와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내용을 공지했다.
■ 출국시기
사증의 유효기간 또는 외국인등록증 상 체류기간 만기일에 관계없이 체류기간 만료되기 전에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출국이 가능하다.
■ 출국절차
반드시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출국 시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재입국을 위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상
방문취업 자격으로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서 2011년8월17일 이후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만기출국)한 자는 다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나 체류기간이 남아 있었더라도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되지 않는다.
■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자
만기출국한 날로부터 1년 후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 체류기간1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제조업과 농축어업에서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취업 중이었던 경우에는 만기출국 6개월 후 사증신청 가능하다. 지방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을 말하며 퇴직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는 취업 중이었던 경우에 포함된다.
■ 만기출국일 기준 만 55세 이상인 자
만기출국한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 만기출국 후 만 60세 이상이 된자
만기출국 1개월 후 만 60세가 되는 다음날부터 원하는 시기에 주소지 소재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5년 유효한 재외동포(F-4, 체류기간 2년)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다.
■ 사증 신청 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호구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잠주증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사증 신청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