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재외동포가 방문취업(H-2)자격으로 최장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를 말하며, 통상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날, 또는 방문취업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날로부터 4년10개월 정도가 되면 최장 체류기간 만기자에 해당됩니다.
■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방문취업 체류기간 허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의 권한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외국인등록증 앞면 또는 뒷면에 표기된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본인의 최장 체류기간은 다음과 같이 가늠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후 3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허가신청으로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경우 최장 체류기간 만료시점은 방문취업 사증으로 최초 입국한 날로부터 4년10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사증 유효기간이 최장 만료시점보다 이전인 경우 사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방문취업으로 변경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4년10개월이 되는 시점이며, 다만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출국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 방문취업 최장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방문취업(h-2)은 최장 체류기간에 도달될 경우 국내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문취업으로 체류중 결혼(F-2)이나 재외동포(F-4)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방문취업 만기출국 대상이 아닙니다.
■ 최장 체류기간 만료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이 보장되나요?
입국규제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는 다음과 같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55세가 되기 전에 만기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제조업 또는 농축산업‧어업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중인경우'에는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나면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제조업’이란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를 말하며, 퇴사일자가 만기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55세가 된 이후에 만기출국한 경우에는 출국 후 경과기간 없이 3년 유효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하며, 만기출국 후 만60세가 되면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출국하여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나이가 만60세가 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국하지 않고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만60세가 된 경우, 또는 현재 만60세 이상이 되는 방문취업동포는 출국하지 않고 재외동포자격으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자격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거민신분증 및 호구부 또는 출생증명서 등 재외동포입층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 재입국을 보장받기 위하여 언제 만기출국하면 되나요?
최장 체류기간까지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지 만기출국이 가능하며 2011년8월17일부터 만기출국한 방문취업 동포에게 재입국보장이 적용됩니다. 다만,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에 출국할 경우이거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으로 출국된 경우에는 재입국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 체류기간은 2년정도 남았는데 나이가 만55세에 거의 되어갑니다. H-2사증으로 다시 오기 위해 55세 전에 미리 만기출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만 55세 되기 전에만 정상적으로 만기출국하면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 만기가 될 때까지의 남은 체류기간, 보장받고자 하는 사증종류에 따라 본인이 자율적으로 만기출국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만기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 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나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만 반납하고 출국하면 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면 만기출국 증명서를 발급해 주나요?
만기출국한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하면 재외공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만기출국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출국시 별도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만기출국한 후 재입국을 위한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만기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또는 호구부나 출생증명서 등) 만기출국후 사증신청시 제출서류는 사증종류(H-2, C-3, F-4)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 사증신청은 어디에 있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되나요?
반드시 본인의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임시 거주하면서 임시신분증(잠주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 사증신청 대행기관을 이용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H-2)사증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건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년10월)되어 중도 완전출국 없이 4년10개월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사증발급일로부터 4년이 지나면 매 입국시마다 사증의 체류기간을 계속 수정해야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9월9일부터 발급되는 방문취업사증(만기출국 후 재입국시 발급하는 사증 포함)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여 발급합니다.
■ 2011년9월9일 이후 방문취업 사증을 받은 사람은 한국에서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국후 3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고용주의 재고용신청에 의하여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고용지원센터 발급)'를 받은 경우이거나 최근 1년간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취업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 4년10개월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취업은 복수사증이므로 '취업활동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완전출국하였다가 기존사증 유효기간 내에는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만기출국전까지 인천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2년간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난다음 H-2사증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만55세 이전에 만기출국한 사람 중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 또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에서 만기출국전까지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경우 만기출국 후 6개월이 지난다음 방문취업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가 만기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내는 '취업중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제조업 등에서 실제 취업을 하였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만기출국 후 1년이 지난 다음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만기출국 한 이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H-2사증으로 다시 입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한 후 가지고 있던 방문취업사증으로 입출국만 한 경우(1회 입국시 국내체류기간 90일 이내)에는 기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날을 만기출국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국후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다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한 날은 만기출국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등록 이후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 출국한 날이 만기출국일이 됩니다. 국내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을 해야합니다.
■ 만기출국하여 재입국사증을 기다리던 중 한국에 잠시 입국해야할 긴급한 사정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출국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이 남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증으로 잠시(1회 입국시 90일 이내)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출국하면 됩니다. 만기출국한 후 기존에 발급받은 방문취업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증이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기종합(C-3)사증신청시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사유서. 만기출국 후 한국에 일시 방문한 기간 동안에 취업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재입국보장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반드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방문취업사증으로 한국에 왕래만 하고 외국인등록을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재입국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소규모 무역, 상무, 친척방문 등 목적으로 단기간 한국에 몇 차례 왕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지한 방문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한국에 입국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종합(C-3)사증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기출국 예정이 아니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채 출국하였는데 사정이 생겨 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출국 때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일시 출국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한국에 다시 입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허가받은 체류기간(외국인등록증에 표기)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정해진 경과기간(1년 또는 6개월)이 지난다음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출국한 후 방문동거(F-1)사증을 받고 입국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재입국 사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입국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취업 동포가 만기출국한 이후 방문동거(F-1) 등 다른 장기체류사증(G-1체류자격 제외)을 발급받아 한국에서 체류한 경우 재입국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문취업 사증을 다시 받으려면 신규로 입국하는 절차에 따라 사증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방문취업 사증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입국사증에 대해 발급이 제한됩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