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장관 권재진)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 간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방문취업 체류인원 총량규모인 30.3만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동포의 입국절차를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동포들을 위한 법무부의 질의응답을 정리하였다.
■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를 개선하게 된 이유
무연고동포의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 대리응시 등 부작용으로 ’11년부터 시험제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입국 대상자 선발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문취업 신규도입규모 동결되고 방문취업 전체인원을 약 30만 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무연고동포들이 장기간 입국을 대기해야 하고, 국내에 친족이 있는 연고동포에 비해 입국기회가 현저히 차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하는 동포, 신규입국을 희망 하는 연고동포 및 무연고동포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부여하고 기존 입국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는 구소련 지역 동포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에 따라 입국하게 되며 중국동포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 방문취업 신규입국 절차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요?
먼저, 한국에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국내 친족 유무에 관계없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모를 경우 주변 사람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가능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2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49세 미만의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희망자는 기술교육 예약 후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고, 국내에서 6주 과정의 기술교육을 수료한 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지 않거나 만49세 이상은 전산추첨에 당첨되어야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전산추첨 당첨자의 자세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산추점을 받으려면 먼저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첨일자와 추첨인원은 추첨 1개월 전 하이코리아에 사전 공지합니다. 추첨당일 동포단체 등 외부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즉시 당첨자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공지된 당첨자명단을 확인하고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입니다.
■ 1년에 몇 명 정도 전산추첨으로 입국대상자를 선정하는가요?
방문취업 총량규모 30.3만명 내에서 체류인원의 증가 또는 감소되는 인원수에 따라 결정되게 되므로 추첨 회수와 추첨인원을 미리 정 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년 2회(상, 하반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나 추첨대상이 적은 경우 년 1회 실시할 수도 있으며, 최소 1개월 전에는 추첨인원과 추첨일시를 결정하여 미리 공지합니다.
■ 전산추첨에 당첨되면 언제 사증을 신청하면 되나요?
전산추첨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호구지관할 재외공관 에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되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도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중국동포들의 방문취업 입국기회를 공평하기 부여하기 위해 방문취업 만기출국자는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교육 예약을 한 사람도 추첨에 당첨될 수 있나요?
방문취업 사전신청자 중 기술교육을 예약했거나 한국에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자세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취업 사전신청 시 또는 사전신청 이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기술교육 예약을 신청합니다. 방문취업 사전신청 이후에 기술교육을 예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기술교육 예약은 만25세부터 만48세까지만 가능하며 매월 일정 인원을 선착순 접수하며, 기술교육 예약을 한 후 호구지(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단기종합(C-3, 체류기간 90일) 단수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되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기술교육(6주)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사증발급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재외동포 입증서류,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입니다. 방문취업 사전신청 접수증은 하이코리아 ‘마이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기술교육 예약일정에 맞추어 한국에 입국 후 단기종합(C-3) 사증으로 6주과정의 기술교육을 받게 되며 기술교육 수료 후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문취업 사전신청 프로그램은 10월 이후 하이코리아에 공개 예정입니다. 기술교육 예약은 11월 이후 하이코리아에 공개 예정입니다.
■ 한국에 들어온 후 어떤 절차에 따라 기술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입국하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기술교육을 마쳐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기술직종, 교육기관 결정→기술교육등록→기술교육 수강→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H-2) 변경. 지역별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교육절차, 수료기준, 교육규정 등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oktgs.or.kr)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취업도 할 수 있나요?
6주과정의 기술교육은 낮에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기간 중에는 취업이 금지됩니다.
■ 기술교육을 받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기종합(C-3) 사증은 입국 시 90일간 체류기간을 부여하게 되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사증이므로 90일 이내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고 방문취업(H-2)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한 후 미리 기술교육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국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기술교육을 등록이 불가합니다. 단, 기술교육 기간 중 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기간 내 기술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고 체류기간이 만기된 경우에 한하여 체류 자격(G-1) 변경이 가능합니다.
■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취업(H-2)으로 초청하기 위해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을 해두었는데, 예약을 취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이코리아 예약을 통한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은 당분간 유지하게 되므로 이미 예약되어 있다면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