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내내 24시간 접수
【중국동포신문=이재경 기자】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재외동포 전용 사이버상담창구를 개설해 지난 1일부터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에서 재외동포 전용 창구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대상 사건은 재외동포의 본국(대한민국) 사건으로 한정하며 연중 내내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는 거주국과 본국의 시차, 상담건수 제한 등으로 사이버상담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나 전용창구 개설로 편의성을 높였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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