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취소' 없으면 재신청 불가능
【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법무부 하이코리아는 방문취업 사전신청과 관련해 영문성명, 한자성명 등 입력 관련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입력 방법을 공지했다.
영문성명의 경우 성과 명을 ' HONG GILDONG'과 같이 분리하고 영문 대문자로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hong gil dong-x, honggildong-x)
한자성명은 간자체, 번자체 상관없음으며 가능하면 여권상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입력해야한다.
성명과 생년월일을 잘못 입력하여 회원가입을 마친 경우에는 '마이페이지'에서 반드시 '접수취소' 후 회원탈퇴를 하고 재가입 후 신청해야 한다.
한자성명, 성별, 거민신분증번호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접수취소' 후 회원탈퇴 없이 재신청 해야한다.
'접수취소' 없이 회원탈퇴 후 재가입하여 신청할 경우 이미 신청된 경우로 확인되어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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