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이나 재외동포의 거소이전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이전신고는 새로운 체류지 또는 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새로운 체류지/거소 입력 과정을 마치면 신고완료되며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시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거소) 기재는 생략 가능하다.(필요 시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기재 가능)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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