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경기도에 있는 A가구도소매업체는 사업주와 그 배우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1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년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할 때 사업주는 제조업체도 아닌데 산재가 날 일도 없고 한데 보험 가입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근로자 1명이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계속해서 붙는다는 얘기에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었고, 가입하면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하기에 사업주 자신도 함께 가입하였다.
A업체는 일 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의 비수기를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야유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올해의 야유회는 금요일에 하루 휴업을 하고 서해안으로 가게 되었고 사업주의 가족과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참석하였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수고한다면서 앞으로도 매출신장을 계속 이루어 보자며 술을 권했고 소주를 2잔정도 받아 마셨다. 식사를 하고 나서는 예정대로 조개를 캐기 위해 해수욕장에 들어가 바위틈을 지나다가 외국인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손을 바위에 짚다가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지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의 차를 이용해서 인근병원에서 응급조치를 한 결과 다행히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혹은 행사참가를 위해 준비연습 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①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일에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②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③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④ 앞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행사 중에 발생한 모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행사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즉 행사중에 사적행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을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A업체의 야유회의 경우 비록 근로자가 1인이지만 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행사도중 발생한 사고였고, 행사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모두에서 설명한 한 바와 같이 사업주 또한 중소기업 특례가입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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