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대한 골대사학회에서 권고하는 골밀도 측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6개월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전 여성 ▶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갖는 폐경 이행기의 여성 ▶ 폐경후 여성 ▶ 골다공증 위험인자를 갖는 50~69세 남성 ▶ 70세 이상의 남성 ▶ 골다공증 골절의 과거력 ▶ 방사선 소견상 척추 골절이나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 이차성 골다공증이 의심될 때 ▶ 골다공증의 약물요법을 시작할 때 ▶ 골다공증의 치료를 받거나 중단한 모든 환자.
골다공증 골절에는 주로 척추 골절, 대퇴골 골절, 손목 골절, 상완골 골절 등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연간 대퇴골을 포함한 골반 골절이 17,800여 건, 척추 골절이 75,000여 건 발생한다고 하며 골절 발생 후 1년 사망률은 골반 골절인 경우 17%, 척추 골절의 경우 3.6%에 이릅니다.
골다공증 골절은 외상력이 있고 동통을 호소하면 영상진단으로 확인합니다. 대퇴골 골절의 경우 불완전 골절의 경우도 있으므로 의심이 가면 MRI 검사 혹은 전신골주사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척추 골절은 방사선 사진 및 진찰로 쉽게 진단할 수 있으나 고령의 환자 특히 동반 질환이 많은 경우 감염, 전이성 암, 기타 척추질환과도 감별해야 합니다.
골절 후 사망 및 내과적 합병증(폐색전, 폐렴, 요로 감염, 욕창)은 주로 거동을 못하여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기위해 조기 수술 후 거동이 권장됩니다.
골다공증 골절 후 골밀도와는 무관하게 척추, 대퇴골, 손목 골절이 또 발생할 위험이 높고, 반복된 골절에 대한 치료 결과는 좋지 않으므로 골다공증 치료와 낙상을 예방해야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제로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도를 40~50%까지 줄일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구로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선홍 과장
문의 : 02-261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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