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추첨 탈락자 또는 미등록자에 대한 불법 모객행위 적발
【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홍미은 기자】주선양총영사관(총영사 조백상)은 최근 길림 소재 鹏龙国际旅行社에서 전산 추첨 탈락자 또는 미등록자에 대한 불법 모객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鹏龙国际旅行社는 ‘개별 보증 비자 발급 후 3개월 취업 알선’, ‘학원 비자 발급 후 기술교육’ 등과 같은 허위 내용으로 모객행위를 해왔다.
개별관광 보증 사증은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으로,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안 될 뿐 아니라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증이다.
또한 전산추첨에서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만 국내에서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영사관 관계자는 "사증 신청인께서는 동사의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라며, 특히 당관 지정 대행사는 동사와 연루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 鹏龙国际旅行社와 관련되는 대행사는 지정취소 예정)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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