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다수 국내도피 첩보 입수
【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홍미은 기자】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뒤 국내로 도주해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 김모(30)씨가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백 씨가 2006년 5월 중국 브로커를 통해 구한 위조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해 불법체류하다 허위로 작성한 귀화신청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2007년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2003년 중국에서 한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중국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으며, 어머니가 1996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귀화했기 때문에 법원의 귀화허가를 받기 쉬울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국내에 도피 중인 중국의 수배자가 다수 있다는 첩보에 따라 중국 경찰과 공조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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