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0년 12월~2011년 4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09년 9월~2010년 1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1년 3월~2011년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0년 10월~2010년 11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3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5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예: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 2011년 11월~2011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2011년 4월~2011년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9. 국적판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결과
▶ 2011년 10월~2011년 12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을 알려주는 것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지거나 불허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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