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홍미은 기자】지난 14일과 15일, 국내언론들은 일제히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침해' 실태를 보도했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소 4곳에 수감됐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방문조사를 나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에게 전한 증언들을 토대로 인권위가 최근 공개한 ‘2010~2011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에선 소변 등의 생리현상을 억지로 참게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가 포착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해명자료를 게재했다.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호외국인들은 그동안 국내에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내국인들로부터 멸시당한데 대한 모멸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 보호된 것으로 이들은 단속에 대한 강한 불만이 팽배하고, 추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등이 극도로 누적된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응하였기 때문에 설문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09년5월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을 제정, 직무수행시 반드시 증표를 휴대 및 제시토록 하게하고, 폭언이나 차별적 언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보도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발표라고 반박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속반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는가”라는 물음에 보호외국인 288명 중 80명(29.9%)이 “그렇다”고 응답했고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50%), 구타(19.1%)를 경험한 외국인도 적지 않았다.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는 등의 기타 인권침해 사례도 31%에 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 거실에 불필요하게 쇠창살을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운영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운동 시간, 면회, 의료서비스, 장기보호인에 대한 정기검진,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두 기관의 주장이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 중국동포신문(http://www.dongp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