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이혼 시 야기되는 문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혼인이란 이전까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부부관계를 형성하여 이를 토대로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입니다. 혼인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법률관계는 크게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의 측면에서 혼인을 통해 당사자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놓이게 되고 또한 출생한 자녀들에 대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되며, 재산관계의 측면에서는 부부는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은 이와 같이 혼인을 통해 형성한 법률관계를 다시 모두 해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통해 해소되어야 하는 법률관계 역시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의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분관계의 측면에서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해소되어 당사자들은 혼인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남이 되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나머지 사람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잃게 됩니다. 재산관계의 측면에서 혼인기간 중 형성되었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어 각각에게 나누어 귀속되고, 한편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또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동포이혼의 특수성 이해
국내 배우자 사이의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분관계 측면에서 친권 및 양육권의 지정문제, 재산관계 측면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이 문제되지만, 배우자 중 일방이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동포인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중국동포의 체류자격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동포가 국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 문제되는 점 이외에 이혼을 통해 중국동포가 계속하여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국내 배우자와 결혼하는 중국동포는 국민의 배우자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게 되므로, 이혼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는 더 이상 체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로 중국동포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부여 받을 수 있으므로, 중국동포의 이혼에 있어서는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상에 중국동포가 아닌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더욱이 최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이혼시 체류자격 획득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귀책사유 인정이 남발되고 있다고 보아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임의조정 형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만이 표기된 경우에는 체류 자격 부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는 동포들은 이러한 점까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포와 국내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당연 국적 취득 대상이므로 이러한 자녀를 동포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여부를 불문하고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양육권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국내 배우자 사이에는 통상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와 달리 동포나 외국인과 국내 배우자 사이에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국내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우선 배려하려는 경향이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 가진 전문가를 찾아야
앞서 본바와 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동포가 국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체류 자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을 수행하는 동포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들이 이혼 소송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점들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안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막상 이혼 후 체류자격 신청과정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혼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말에 이혼소송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가 아니어서 소송서류 작성만을 해주어 이를 들고 직접 법정에 나가서 이혼을 했는데 결국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든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는데 변호사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임의조정 형식으로 귀책사유를 표기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얘기는 제가 주변에서 상담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 얼마 전 제가 수행하였던 복잡했던 이혼소송을 소개할까 합니다. 중국동포인 A씨는 결혼업체의 주선으로 한국에 있는 B씨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의 사이에 두 자녀까지 낳았으나 B씨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같은 중국 동포인 C씨를 만나 동거하다가 아이까지 출산하였는데, 얼마 뒤 C씨와도 크게 다투고 헤어져 현재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직까지 법률상 B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이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의료보험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약국에서 구입한 약으로만 겨우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A가 자신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저의 사무실에 들른 날 A의 등위에 업힌 깡마른 얼굴과 유난히 큰 눈, 그리고 배에 복수가 차서 기형적으로 솟아오른 아이의 배를 본 순간 같은 나이의 어린아이를 둔 엄마인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에게 전화를 하여 이혼 의사를 타진하였는데, 처음에 완강하던 태도도 저의 계속된 전화에 누그러져 겨우 이혼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A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찾아 검토하던 중 B의 폭행으로 하혈하였던 기록을 찾아 이혼이 B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B 역시 이점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A의 체류자격을 해결하여 A는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A가 B와 헤어진 후 낳은 아이의 신분관계 정리를 위해 B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B는 노발대발 하였지만, A와 이 아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는 A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A의 경우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는다면 얼마든지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T)02-83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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