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1년 2월~2011년 6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09년 11월~2010년 3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 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1년 6월~2011년 8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0년 12월~2011년 1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3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5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
8. 일반적인 국적회복을 신청하였을 때(예: 중국동포 이외의 경우)
▲ 2011년 12월~2011년 1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 2011년 4월~2011년 5월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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