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담사례에서 피재근로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한가지 있다. 추간판탈출증이 무거운 것을 들다가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을 검사한 결과가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라 퇴행성(만성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면 ‘무거운 것을 든’ 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산재보험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산재보험법에서 신체부담작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재근로자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무거운 것을 들다가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신체부담작업의 수행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접근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준비하는 자료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이 아니라 퇴행성(만성적)으로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무거운 것을 든’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근무내용, 중량물 취급정도, 작업자세,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추간판탈출증’을 발병시켰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작업자세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고, 중량물에 대한 사진과 그 무게를 정확히 기록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빈도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의 상담사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인 사실은 산재보험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또한 산재보험처리에 결정적인 장애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인식은 산재보험처리에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어깨), 팔꿈치와 팔목 통증 등 업무상 질병의 확률이 높은 상병을 진단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신청할 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산재보험을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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