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출입국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당국의 입장 변환에 따라 각종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거나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이 바뀌거나 폐지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그 내용이 변하기 일쑤입니다. 종종 과거 수행했던 사건을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 출입국업무를 시작했던 때부터 현재까지 사이에도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폐지되는 등 업무의 내용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입국분야에서 일을 하기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제도나 정책의 변화를 민첩하게 따라 가야만 합니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다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이러하다는 데요’라고 말하는 것을 가끔 듣게 되는데, 개중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있어 알아보면 출입국 사무를 많이 처리해 보지 않는 사무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국 사무가 갖는 또 하나의 특성 중 하나는 바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의 여지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입국과 관련하여 담당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처분이 강학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는데, 법원으로서도 권력분립의 입장에서 일단은 행정부서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이나 일탈로 판단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판결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사무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처분이 발생한 이후 이를 재판을 통해 시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불이익한 처분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잘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행정당국에 제출하게 하여 처분단계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국민 여론의 영향
이렇듯 출입국 정책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인데, 결국 이는 정부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기본입장과 함께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입국 정책 또한 주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왔는데 이는 정권의 재중동포 및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방향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으로서, 출입국 정책은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또 한 가지 정부의 출입국 정책 시행에 있어 커다랗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여론입니다. 출입국 정책의 내용이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재중동포를 비롯한 이주외국인들을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정착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인바, 이는 기존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각종SNS 수단의 발달로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에 대하여 의견을 표출할 기회나 창구가 넓어지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당국으로서는 국민들의 여론의 추이를 더욱 주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출입국정책의 후퇴우려
최근 한국 사회는 중국동포와 관련한 몇몇 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었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인들이 이와 유사한 이러한 끔직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어왔지만, 이것이 언론의 주목을 더 크게 받은 이유는 범죄의 끔직성과 더불어 범죄를 범한 사람들이 중국동포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죄는 해당 개인의 문제임에도 이를 마치 중국동포들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해당 범죄를 중국동포와 연결시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론의 영향으로 위 범죄와 관련한 기사에 대한 인터넷이나 SNS등을 통해 표출되는 한국국민들의 여론을 보게 되면 섬뜩할 정도로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출입국 정책과 관련하여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고 여기에 일부 전문가들도 동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논란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중국동포들 역시 자신의 잘못으로 한국에서 거주 하는 중국동포 전체사회에 엄청난 불이익이이 가해질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한국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종국에는 출입국 정책이나 개개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동포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02-83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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