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홍미은 기자】최근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무단으로 방문취업 사전신청을 하여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아 사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신고접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신고기간은 21일 09:00부터 6월8일 12:00까지이며 접수기간 이외에 신고한 내용은 접수되지 않는다.
신고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생년월일 8자리)'으로 기재한다.(예 : 개인정보 피해신고 19810301)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메일 본문에 신고인 영문성명,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등의 '신고내용'을 기재한다.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하고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hikorea@hikorea.go.kr)로 발송한다.
2011년에는 전화로 신고내용을 통보하였으나 금년에는 이메일 발송 후 전화로 신고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
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여 신고내용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면 접수를 취소해준다. 접수취소 하는데 1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하이코리아가 이메일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한 후 1일정도 후에 본인이 원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원가입한 후 신청하면 된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꼭 메모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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