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 발병한 근로자는 중국동포 근로자로 14년 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계속 근무하였고, 숙식도 제공받아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14년간 가족같이 지내면서 중국동포 근로자를 신뢰한 사업주는 환자가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향후의 생활비 등에 근로자의 가족에게 엄청난 혜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발성뇌출혈의 산재보험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녹록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전문가를 찾아온 것이다.
쓰러진 근로자의 업무는 전체 근로자수가 10명이 되지 않는 영세사업장에서 기계를 통해서 종이컵을 제작하고 이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작업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작업환경은 다른 영세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열악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한 공장에 붙어 있는 숙소 또한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자발성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쓰러진 근로자가 평상시에 수행하던 일상업무에 비해서 쓰러지기 직전에 수행한 업무의 업무시간, 업무량 등이 증가하여 과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동포 근로자는 쓰러지기 전에 동료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출근하지 못하여 평상시에 비해서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갑자기 증가한 주문량으로 연속 10일간 매일 5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고, 휴일에도 근무를 계속하여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라면 쉽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산재보험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근로자의 과로여부를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출퇴근카드, CCTV, 출입카드 등)를 근거로 삼아 과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거의 없어 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주문량의 증가는 매출전표와 회계장부 등으로 입증하였고, 동료근로자의 입원으로 인한 결근은 해당 병원의 입원확인서로 입증하였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한전에서 전력사용량 데이터를 제공받아 해당일의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과로를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져 사망하거나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에 일을 하다가 쓰러졌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겠지 하는 생각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평상시 업무에 비해서 쓰러지기 전에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이 증가했는가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사업주와 동료근로자의 진술로만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증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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