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사례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심리하였다. 사고로 인하여 상병에 따른 통증 등의 증상이 그제야 비로소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되고, 사고 후에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 등 치료에 나서게 되었고, 기왕에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병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인정하여,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견관절의 회전근개파열, 요추부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병은 평소에는 기존질환이 있음을 모르고 지내거나, 알았더라도 통증 등의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에 별 문제 없이 지내다가 업무상 사고로 충격이 가해진 후에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상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오래기간에 걸쳐 업무로 인하여 누적된 직업성 질환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히 사고만으로는 발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요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 판결을 계기로 기존질환 또는 퇴행성 병변인 상병의 경우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수상부위의 통증 등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나고, 이에 대해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퇴행성 병변이라는 이유로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산재요양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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