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병은 더운 공기와 강한 햇볕에 의해 우리 몸이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의 경우 어지럼증이나 두통, 피로, 무기력함 등의 평범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근육통, 저혈압, 빈맥, 실신, 정신이상 등 특이증상으로 이어진다. 일사병 증상 중 정신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열사병은 일사병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형적으로 몸에 고열이 발생하면서 정신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흘리지 않을 수 있고, 과열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탈진 상태를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일사병과 열사병은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하기에 그 예방이 중요한 것이다.
고용 노동부는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야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2~5시 사이 작업 중단을 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부는 일 최고기온 33℃ 이상,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일 최고기온 35℃ 이상,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하고, 폭염주의보 발령시 근로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름철 야외 근무중에 일상병과 열사병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산재법에서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에 대해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