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납치ㆍ협박 일당 불구속 입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인질을 붙잡아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중국동포 김 모(42)씨를 구속하고 이 모(42)씨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중국동포인 김 씨 등은 지난 18일 같은 중국동포인 공 모(42)씨를 용인 모 공장 기숙사 앞에서 납치한 뒤 가족에게 '7만위안(1천250만원 상당)을 보내지 않으면 출입국에 넘기겠다'며 11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공 씨는 중국 현지에서 김 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의 보증을 받고 지난해 7월 관광비자로 국내로 입국했으나 체류기한이 지나도록 돌아가지 않았다.
보증을 섰던 김 씨가 중국 공안에 벌금 6만위안(1천100만원 상당)을 대납하고 여행사까지 폐쇄되자 공 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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