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가 근무한 식당은 산재법에서 암을 일으킨다고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하지 않았고, 암은 근로자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L씨가 진단받은 유방암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웠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병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무료진료사업으로 진료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무료진료사업은 외국인근로자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이든 합법체류자이든 상관없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제도적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입원 및 수술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료진료의 범위는 외래진료(최초진료)를 제외한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부담이 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료진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진료비를 500만원 이내로 하고,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무료진료의 시행기관은 적십자병원(6개소), 지방공사의료원(34개소) 및 최근 2년간 무료진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서 시·도에 등록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초진의 경우 의료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무료병원인 가리봉에 위치한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등을 먼저 방문하여 초진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비뿐만 아니라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추가 보상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업무외 재해로 산재보험의 처리도 되지 않고 의료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진료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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