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 주변에서 본인 혹은 지인이 이러한 경우를 당했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운이 없어 생긴 일이니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마무리 할 것이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거나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200만원 기준의 비합리성
국내에 들어와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동포들 역시 사회생활 중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은 일반 국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 사증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이들을 출국명령 대상자로 분류하여 출국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형사 범죄로 벌금을 구형 받았는데, 구형 받은 벌금이 200만원을 상회하여 출국명령처분을 염려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마작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든가, 과음 중에 일어난 폭행사건과 같이 정작 본인이나 상대방은 이를 경미한 사고라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사기관에서 이를 국내법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을 구형하여 이로 인해 해당 행위를 한 동포가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출국명령은 가혹
이와 관련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벌금 200만원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위 금액을 상회하는 자들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입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벌금 200만원은 대한민국의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일상생활 중에 사소한 부주의나 혹은 불행으로 인해서도 얼마든지 부과 될 수 있는 금액이고, 또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한국에서는 범죄행위로 간주 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0만원을 넘는 벌금을 받은 동포들에 대하여 무조건 출국명령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뢰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포의 사증 신청에 대해 일단 한국 정부에서 사증을 발급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한 이상 동포가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정해진 체류기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본래 사증의 목적에 따른 체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 한해 체류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포들의 사정 고려해야
다음으로 연예인 등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의 연예들 중에는 한국인을 부모로 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전까지 한국과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가 대형 연예기획사에 의해 발탁되어 한국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음주운전이나 각종 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최근 외국국적의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의 음주운전 사고나 유명한 방송인의 마약류 약품 소지 등이 크게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예들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아 이로 인해 출국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출국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들에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한국의 각종 산업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포들 역시 한국에 대한 기여가 결코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동포들에 대한 출국조치와 관련하여서도 단순히 200만원의 벌금의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제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
범죄 사건에 연루된 동포들 역시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중에는 200만원 벌금 기준을 알지 못하고 200만원이 넘는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그대로 벌금을 납입하여 출국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는 가하면, 형사절차 과정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200만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종종 벌금 2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아 확정된 분들이 출국명령을 받고 상담을 해 오는 경우중 상당수가 형사절차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이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의 출입국 행정이 벌금 200만원을 기준으로 출국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이상 형사 사건에 연루된 동포들로서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벌금 200만원 미만을 구형받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2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일이 없게 된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02-831-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