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하여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2년9월11일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정책’을 공고하였는데, 위 정책에 의할 때 과거 위명으로 출입국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합법 체류하고 있는 등록외국인의 경우 2012년9월17일부터 2012년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등록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원불일치 자신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다시 6개월 이후 자국에서 발급한 전자여권, 신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을 확인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출국이후 본국에서의 문제
위 정책 시행이후 한동안 이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를 하고 출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국이후 자국에서에서 불일치된 신원을 확인하는 자료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전자 시스템의 도입으로 과거 위명 여권을 발행한 전력이 있는 자들에 대한 판별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여권 발행을 엄격히 하고 있고, 또한 여권이 발행되기까지의 기간도 무한정 길어지면서, 재입국을 기대하면서 출국한 중국동포들로서는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 자진 출국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여권발행을 대가로 고액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마저 활개를 치고 있어 중국동포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중국동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어 중국동포들이 자진신고를 미루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본 많은 동포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책보완의 필요성
법무부가 신원불일치한 등록외국인들을 구제하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정책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정책은 체류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체류자의 본국과도 연계된 문제이어서, 체류자들 본국의 협조 없이 대한민국의 정책만으로는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단 법무부가 신원불일치 전력이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로 결단한 이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실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하여는 본국으로의 출국 없이도 대한민국에서의 체류를 연장해주는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02-831-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