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중국동포 대상 '2013년 상반기 기술교육 및 하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14일 발표했다. 25세 이상인 중국동포로 11월 19일 12:00부터 12월 9일 12:00까지 인원제한 없이 접수 받는다.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규입국 방식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취업은 2012년 12월 14일 기준 만25세 이상으로, 1987년 12월 14일 출생까지 신청가능하며, 기술교육은 2012년 12월 14일 기준 만25세~만48세로, 1963년 12월 15일~1987년 12월 14일 출생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번 추첨에서는 기술교육 대상자 2만5천명, 방문취업 대상자 3만명으로, 총 5만5천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한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 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선발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 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하면 된다.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을 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을 하면 된다.
현재 방문취업(H-2)으로 체류 중인 자, 방문취업 비자기간이 남아있는 자,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대기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자는 신청불가하나 자진출국 후 사전신청은 가능하다. 2, 3년 미만의 단순불법체류자만 해당하며, 입국규제 중인 자는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사증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2011년 신청자 및 2012년 상반기 신청자 중 추첨에서 탈락한 자는 이번 신청접수 후 추첨기회를 자동 부여하므로 재신청이 필요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터넷 사용법을 모를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의 도움으로 신청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산추첨은 12월 14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