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부양능력을 가리기 위한 최저 소득기준이 이르면 내년 중 마련되는 등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진다. 해외인재의 국내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온라인비자(전자비자)가 내년 도입되며 제3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난민을 불러들이는 재정착 난민제도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으로 초청자의 최저 소득기준, 주거공간 확보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 한국어 소통능력 등이 마련된다. 이는 부양능력도 없는 한국인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에 응한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이 나는 등 사회문제화되는 현상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해 이주여성단체와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주여성단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업계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초청받은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 능력을 결혼이민 비자 발급 요건에 포함시킨 부분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는 "중개업 알선에 의한 국제결혼은 현지에서 결혼해 첫날밤까지 보낸다"며 "그럼에도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현재의 국제결혼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 알선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이런 능력을 심사하는 것을 몰라도 결혼까지 한 사람에 대해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업계는 최근 정부가 국제결혼중개업법을 강화하는 등 국제결혼에 대한 잇따른 규제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더욱 반발하는 모양새다.
임의단체인 국제결혼협회 한 관계자도 "앞으로 한국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혼해 놓고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여성이 한국에 들어오는 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늘어나고 남자든 여자든 중도에 마음이 바뀌어 결혼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국제결혼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결혼피해센터 안재성 대표는 "진작부터 있었어야 할 조치인 만큼 정부 방침에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국제결혼 피해 예방은 안된다"며 "혼인의 진정성이 없는 여성들이 상당수인 만큼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일정기간 내 가출하는 경우 체류권을 종료시키는 등 상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