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원인 판단
산재보험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것과 업무상 질병인 근골격계질환으로 발병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이 사고성인 경우에는 급격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추간판 섬유륜이 찢어지는 것으로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척추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간판 섬유륜이 외력이 아닌 퇴행성으로 변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 퇴행성의 원인이 무리한 업무로 인한 것을 말한다. 추간판탈출증의 산재처리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그 신청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발생경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목격자진술, 회사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척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근무기간, 작업자세, 작업도구, 부담작업수행시간 등을 입증하여 수행업무와 디스크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무상 재해 판단 방법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은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업무상 질병인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력에 인해서 발병되지는 않았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런 경우 제대로 준비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갔는데 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아, 업무수행중에 발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상 사고로 생각하고 재해발생경위만을 입증하여 산재보험의 신청을 하였는데 각종 검사에 의해서 그 발병이 퇴행성 발병이기 때문에 사고와 무관하다고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즉,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은 척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퇴행성으로 발병하였는데 그 발견이 급격한 외력으로 인해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방법(척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작업자세, 부담작업수행시간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산재신청 인정받기
많은 근로자들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을 그 발병이 퇴행성으로 발병되었음에도 그 발견이 사고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재해발생경위만을 입증하여 사고성 재해와 같은 방법으로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진단받은 근로자들은 주치의사들에게 문의하여 사고성 병변인지 퇴행성 병변인지를 확인받아 그에 따라서 산재신청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쉽게 인정받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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