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기능사 시험 과대광고 주의
법무부는 15일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일부 학원에서 기능사 시험 관련하여 과대광고를 통해 동포들의 수강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금속재창호기능사 시험을 포함해 일부 자격증 시험이 추가로 실시되며, 학원 수강만 하면 F-4(재외동포)비자 취득이 가능하다는 과대광고가 난무하고 있다.
금속재창호기능사 실기시험은 올해 11월23일부터 12월6일까지 14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며 "과대광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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