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해 본인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으니 수사단계에서 위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
무엇보다 외국인이다 보니 아무리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중국 동포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수사를 받을 때 사용하는 언어에는 차이가 있고 표현을 조금만 달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러한 점들이 간과되어 실제 사건보다 더 부풀려진다거나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 경찰?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 통역인의 통역을 받아 자신의 정확한 의사와 진술을 수사기관에 전달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을 통역을 통하여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통역인의 통역을 받을 권리). 특히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은 수사기관에서 통역인을 부르지 않더라도 스스로 통역인을 요구하고 통역인이 오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리한 사건 중에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 통역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여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죄를 지은 것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형사절차의 기본적인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수사였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에 의해 사건 자체가 철저히 왜곡되었음을 입증하여 위 외국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이러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외국인이 위와 같은 권리들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 할 것입니다(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한국법에 무지하고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으로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음으로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적절한 활용이 요망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시에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조력을 할 수 있는바 형사절차에 있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권리
피의자신문을 마친 후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해당 외국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읽어주거나 읽어보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어에 서툰 경우 이를 통역인을 통하여 읽어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해당 외국인이 진술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읽어달라고 요구할 권리). 피의자신문조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통역인을 통하여 잘 읽어보거나 확인을 한 후 빠진 것이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고치거나 수정을 해야 합니다.
만일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명과 날인을 거부할 수 있고(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할 권리) 이를 거부하더라도 재판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제3자의 조사를 요구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서류를 제출할 권리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경찰.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위와 같은 권리들을 적절히 행사하고 특히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없을 것이며 죄를 지은 경우라 하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02-831-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