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하를 포함한 설립자는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는가?
수익배분에 관심이 있다면 협동조합을, 사회복지의 공익측면과 지속가능한 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하므로, 잉여금의 90% 정도를 배당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50조).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절대로 배당할 수 없다(협동조합기본법 제97-8조).
그 이유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별다른 혜택이 없으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하기 때문이다(협동조합기본법 제99조).
또한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라면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므로, 이윤의 3분의 1정도를 배당이나 기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물론 상법상 회사가 아니면 이 규정이 적용받지 않는다.
◆ 귀하를 포함한 설립자는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에 관심이 있는가?
관심이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정답이다. 먼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된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을 할 수 있다(협동조합기본법 제94조). 이하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설명한다.
첫째, 소액대출은 조합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생계비, 교육비, 전세 및 월세보증금, 사업운영 자금 등 소액자금을 신용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상호부조는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둘째, 소액대출이나 상호부조는 주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하여야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9조).
셋째, 소액대출의 한도는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이고, 상호부조의 한도는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이다. 예를 들어 납입 출자금이 1억이라면 6,700만원내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고, 1억이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소액대출 이자는 5.0% 이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하고, 연체이자율은 대출 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하되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의 최고한도(연 30%)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