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당첨자는 향후 1년간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사전 신청과 관련해 2012년 12월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 모두와 2012년 6월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 중 사증신청 지정월이 2013년 3월~6월인 사람은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미입력 시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고,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이 불가하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번 추첨에서 당첨된 사람들은 향후 1년간 사전신청 대상에서 제외 할 예정"이라며 "입국할 의사가 없는 경우 신청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하라며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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