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출입국】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증은 2014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하면 된다. 2013년 7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주의할 것은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 등록을 해야한다.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해야 한다.
동포교육지원단(www.dongpook.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하며,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사증신청 준비서류는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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