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2012년도 금융범죄 피해액은 5,709건에 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연인출제도 도입과 공인인증서 재발급 강화 등 당국의 노력으로 2011년도 8,244건의 1,019억 원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거점 범죄조직들은 한국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중국동포를 이용한다.
중국에서 금융범죄조직에 가담한 중국동포가 한국에 체류하는 지인들에게 인터넷 채팅 또는 전화로 제의하고 이렇게 포섭된 동포들이 주변의 동료들에게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하는 식이다. 중국어로 된 한국 관련 인터넷 사이트나 한국 체류 중국인과 중국동포들을 위한 정보공유 사이트에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거나 일반회사의 정식사원 모집인 것처럼 위장하여 유혹하는 것도 일반적인 수법이다.
포섭된 중국동포들은 중국 등 해외 거점 범죄조직으로부터 그들이 보이스피싱ㆍ스미싱ㆍ파밍 수법을 통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범죄조직이 국제전화를 통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중국동포는 조직 자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 중국 거주 범죄조직원과 달리 체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중국동포 뿐이다. 해외범죄조직은 수금 조직원 이외 전원 해외 현지에 체류,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전달 및 인출을 지시하는 핸드폰도 신분 등록이 필요 없는 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어렵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범죄조직에 쉽게 포섭되는 이유에 대해 “자신들이 범죄조직의 주범이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큰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사실 자체를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범죄조직은 택배회사인 것처럼 동포들을 모집하고 보수도 월200만원 고정급을 제시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은 나중에 자신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직접 전화를 걸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면 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범죄에 가담한 죄는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무겁게 처벌된다. 한국에서는 금융범죄자에게는 형법의 ‘사기’ 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조항을 적용한다. 최근 금융범죄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금융범죄의 경우는 일반범죄와 달리,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재판 형량도 보통 2년 전후의 중형이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