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정부 소재 외국인력지원센터
【중국동포신문=다문화】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14일 13시부터 17시까지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의정부시 의정부동 582-3)'에서 국내거주 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번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2011년 12월에 국민권익위가 태국 옴부즈만과 서로 양 국가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한 업무협약 이행 차원에서 태국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상담장에서 태국인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에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일요일에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분야는 외국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복지·노동·출입국 분야 전문조사관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들이 통역을 수행해 원활한 고충민원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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