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률상식】문 : 저는 대한민국에 3년째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 근로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여성과 동거를 하고 있고 아들도 출산하였습니다. 저의 아들은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는데 저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태어난 자녀의 국적취득에 관한 문제이고, 그 자녀의 아버지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한국인 여성과 동거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해서는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국내에 적법하게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불법체류기간은 귀화에 필요한 국내체류기간으로 산입하기 어렵고 아울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만큼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어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불법체류사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화허가를 받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진 출국하여 불법체류상태를 해소한 후 적법한 절차로 재입국한 상태에서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어야만 귀화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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