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 중국어로 제공
상태바
법제처,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 중국어로 제공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3.07.17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법령 추가 서비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