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법령 추가 서비스
【중국동포신문=다문화】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국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CSM)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주요 생활법령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몽골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로 추가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생활법령 콘텐츠는 총 7건으로 ‘운전면허’ 콘텐츠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대중교통 이용’ 콘텐츠를 영어와 중국어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로, ‘외국인 유학생’ 콘텐츠를 몽골어로 제공한다.
영어와 중국어 등 7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콘텐츠를 몽골어와 우즈베크어까지 확대하였고 외국인이 국내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알기 쉽게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법제처는 국민에게 필요한 생활 속 법령정보를 보다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통해 200건이 넘는 다양한 생활분야별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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