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해야 인정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오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 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신원불일치자란 현재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과거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람)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상습적으로 위명여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13.7.22. ~ 2013.12.31.
- 장소 : 체류지 관할사무소(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설치)
◆ 신고방법
- 2013.7.22. 현재 등록한 체류지 관할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고
※ 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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