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육아 등 인도적 사유…출국기한 1년으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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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육아 등 인도적 사유…출국기한 1년으로 유예
  • 오정택 기자
  • 승인 2013.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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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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