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 발급 안내
【중국동포신문=출입국】법무부는 위명여권 신고자에 대해 출국확인서 및 출국명령서(출국기한 90일)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 출국토록 출국기한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 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 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재외공관에서는 이번에 별도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도적인 사유로 사증을 신청한 경우 개별 심사를 할 예정이다.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해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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