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규제만 유예
법무부는 이번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에 '2012년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이었던 불법체류자(단기사증 소지한 자는 제외)' 중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했다.
과거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등록·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 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과 함께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만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단지 입국규제 유예와 출국기한만 유예할 뿐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아니므로 불법중개인의 사기행각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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