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한다. “협동조합이 좋은 것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만드는 것이예요?” 이글을 읽는 독자 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개념과 유형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개념과 유형을 먼저 알아야 한다.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업체을 만들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인적모임을 말한다(1995년 100주년 기념 맨체스터 총회). 그리고 협동조합 기본법에서의 협동조합 유형은 5가지로서, 소비자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판매자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먼저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조합원이 되어 만든 것으로서, 필요물품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구매협동조합’과 조합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자산이나 서비스 이용하는 ‘이용협동조합’이 있다. 그리고 직원(노동자)가 만드는 ‘직원협동조합(노동자협동조합)’, 자영사업자나 생산자가 만드는 ‘생산자협동조합(사업자협동조합, 판매자협동조합)’이 있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만든 ‘다중이해협동조합’,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 귀하는 왜 협동조합을 해야 하는가? 해답은 서민과 약자의 생존을 돕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길이기 때문이다.
현 사회상황을 보면 청년과 중장년은 취업문제, 중장년은 해고나 재취업문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에 처해있다. 이러한 취업문제와 고용유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취업문제를 예로 설명한다. 만약 협동조합이 월별 300만원의 이익이 났다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해답은 간단히 월 100만원 봉급자 3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인적모임이므로 인적자원이 중요하다. 따라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장점이다.
그리고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협동조합이 불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외국에서도 이미 입증된 바가 있다. 그 이유는 협동조합의 취지가 성장과 이윤에 목매는 기업과는 달리 ‘같이 먹고 사는 것, 나눠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협동조합은 서민과 약자의 생존을 돕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길 중 하나임을….
문의 : 010-9773-1607
※ 김재호 논설위원은 올해 6월 ‘주간인물’지의 표지인물로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뉴스메이커’지의 ‘2013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사회복지분야)’로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