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ㆍ출국 규제만 유예
【중국동포신문=서울】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에 '2012년도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과 '등록외국인이었던 불법체류자(단기사증 소지한 자는 제외)' 중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했다.
과거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없고 현재 타인의 인적사항으로 등록ㆍ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과거 3회 이상 위변조ㆍ위명여권 행사자, 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과 함께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지만, 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만을 유예한다.
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아니므로 불법중개인의 사기행각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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