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복수비자 발급 확대로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관광객 입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부유층이 쉽게 입국하여 관광할 수 있도록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환자의 유치지원을 위해 전자비자 발급 대상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확대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자비자 제도는 어느 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 완화
그간,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한국을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국가 국민은 종전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중에서 기업 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