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중국과 동남아시아지역 관광객이나 외국인 환자의 한국입국이 쉬워진다.
법무부는 중국인 및 동남아 지역 관광객에 대해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정 병원이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해 전자비자 대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비자 제도란 어느 정도 검증된 외국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제도이다. 전자비자 제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교수, 연구원 등 우수인재에 한하여 시행하여 왔다.
❚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확대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 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 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11공정대학에 포함된 베이징대학교의 재학생은 종전에는 비자를 받고 국내 세미나에 참석하고 출국한 후 가족여행을 위해 재차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복수비자를 받게 되어 그럴 필요가 없다.
❚ 동남아 국가 관광객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요건 완화
그간,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한국을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방문한 경우,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였으나, 한국을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비자,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국가 국민은 종전에는 5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었으나,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았던 경력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5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 전자비자 대리 신청 허용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발급인정서 번호를 발급받아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고 비자를 발급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했다.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신청인원”을 “비자발급인정서 불허자, 불법체류자, 입국거부자의 수”를 합한 인원으로 나눈 비율이 20% 미만인 업체이다.
법무부는 “향후, 매년 1회 전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하여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을 재선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2012년 1월 1일(공항만 외국인 지문 확인제도 시행일 기준) 이후 3회 이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고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 중에서 기업활동을 위해 국내 기업의 초청을 받은자와 우수 인재의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전자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동남아 관광객 증가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