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주선양한국총영사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고령동포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에게 발급하던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됐다.
영사관 관계자는 “F-4 비자 신청 폭주가 예상된다" 며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전 예약방법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go.kr/kr) 에서 예약 후, 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를 출력 제출하면된다.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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