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아래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일률적인 기간 안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허가기간이 달라질 수도, 어떤 경우는 불허될 수도 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1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1년 9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2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2년 3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면접심사 후 약 5개월